‘여행보험'은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 여행종합보험입니다. (주)현대관광은 고객의 안전과 위험(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 모든 사고)방지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하시어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해외여행보험 보상 한도액
PLAN
15세 - 70세
70세 - 79세
15세미만
1
2
3
4
보
상
한
도
액
상해
사망/후유장애
2억
1억
1억
-
후유장애
-
-
-
1억
해외발생의료실비
1,0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국내입원의료실비
1,0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국내외래의료실비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국내처방조제의료실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1,0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국내입원의료실비
1,0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국내외래의료실비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국내처방조제의료실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사 망
1,000만 원
500만 원
-
-
배상책임(면책금 1만원)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휴대품(면책금 1만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특별비용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항공기 납치담보(1일)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해외여행보험의 요약약관(실손보장)
상해
사망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후유장애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 마비 등의 후유장애 발생 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를 지급
상해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장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상해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 시 보장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상해
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본인 부담금)>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종합전문병원 2만 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 원
- 한의원, 치과 치료 시 비급여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질병
사망
해외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질병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질병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질병
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본인 부담금)>
-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종합전문병원 2만 원
- 처방조제비 :1회당 8천 원
- 한의원, 치과 치료 시 비급여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배상책임손해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애(상해, 질병, 후유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 원 공제)
휴대품손해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 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 원 공제)
특별비용손해
여행 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2명x14일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
항공기납치담보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 원씩 20일 한도(최고 140만 원)로 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인 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국내여행보험 보상 한도액
PLAN
15세 - 69세
15세 미만
70세 - 79세
1
2
3
4
5
6
7
8
9
담보내용
상해
상해사망/
후유장애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
-
-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후유장애
-
-
-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
-
-
상해입원
의료비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상해외래
의료비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상해처방
조제의료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질병
질병사망
5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
-
-
-
-
-
질병입원
의료비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질병외래
의료비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질병처방
조제
의료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배상책임
5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휴대품손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PLAN
15세 - 69세
15세 미만
70세 - 79세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담보내용
상해
상해사망/
후유장애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
-
-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후유장애
-
-
-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
-
-
상해입원
의료비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2백만 원
2백만 원
5백만 원
상해외래
의료비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상해처방
조제의료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질병
질병사망
-
-
-
-
-
-
-
-
-
질병입원
의료비
-
-
-
-
-
-
-
-
-
질병외래
의료비
-
-
-
-
-
-
-
-
-
질병처방
조제
의료비
-
-
-
-
-
-
-
-
-
배상책임
5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휴대품손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국내여행보험의 요약약관(실손보장)
상해
사망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후유장애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 마비 등의 후유장애 발생 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를 지급
상해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장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상해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 시 보장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상해
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본인 부담금)>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종합전문병원 2만 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 원
- 한의원, 치과 치료 시 비급여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질병
사망
해외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질병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질병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질병
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본인 부담금)>
-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종합전문병원 2만 원
- 처방조제비 :1회당 8천 원
- 한의원, 치과 치료 시 비급여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배상책임손해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애(상해, 질병, 후유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 원 공제)
휴대품손해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 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 원 공제)
국내여행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인 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